동산경매 매각기일 일주일 전 회생을 신청한 제조업 A사 —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으로 핵심 생산설비를 지켜낸 사례

1. 개시신청 직후_법인회생
2026-05-28 조회 8

사건 발생 경위


금속 정밀부품을 가공하는 제조업체 A사는 연매출 약 80억 원 규모로, 자동차·기계 부품 거래처에 부품을 납품해 온 회사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비식별 처리하고 유형을 재구성했습니다.)


A사의 위기는 사업 자체의 부실이 아니라 자금 흐름의 경색에서 시작됐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주력 거래처 두 곳의 결제가 평균 두 달가량 지연되기 시작했고, 같은 시기 차입금의 금리 부담까지 겹치면서 운전자금이 빠르게 말랐습니다. 매출채권은 장부상 살아 있었지만 손에 들어오는 현금이 끊긴, 전형적인 흑자도산 위기였습니다.


문제가 폭발한 것은 한 대여금 채권자였습니다. 이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확정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A사 공장의 핵심 가공설비(CNC 가공기 등)에 대해 유체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집행관의 압류가 이루어졌고, 매각기일은 불과 일주일 뒤로 지정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른 거래처 채권자들도 가압류와 추가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어, 한 건의 경매를 막더라도 곧바로 다음 집행이 밀려올 상황이었습니다.


A사 대표이사가 로집사를 찾은 것은 매각기일을 꼭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상담 과정에서 로집사가 정리한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회생을 신청하면 일단 경매가 멈추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접수한 사실만으로는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멈추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실제로 지키려면 법원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별도로 발령되어야 하는데, 매각기일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 이 명령을 매각 전에 받아내는 속도가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둘째, 어떤 명령으로 막을 것인가였습니다. 회생 초기의 보호장치는 보전처분(채무자회생법 제43조), 중지명령(제44조), 포괄적 금지명령(제45조)으로 나뉩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채무자 쪽을 묶는 명령이라, 그 자체로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A사처럼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외에도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집행을 준비하는 경우, 개별 절차를 하나씩 멈추는 중지명령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강제집행을 한 번에 묶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재무적으로는 계속기업가치의 문제였습니다. A사의 핵심 가공설비가 경매로 헐값에 처분되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그 순간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청산가치 아래로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조사위원 단계에서 청산이 낫다는 판단으로 절차가 무산될 수 있었습니다. 설비를 지키는 것은 자산 하나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회생 가능성 자체를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로집사의 대응 전략


로집사는 매각기일 전 발령을 목표로, 회생 신청과 보전 신청을 한 번에 접수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먼저, 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함께 보전처분 신청,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같은 날 동시에 접수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주요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이 있은 뒤 또는 그와 동시에만 발령될 수 있기 때문에(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2항), 두 신청을 한 번에 올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수 채권자의 동시 집행이 임박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의 회계사·세무사가 보전 신청을 뒷받침할 재무자료를 빠르게 갖췄습니다. 부채 현황표와 자금수지표, 핵심 설비를 가동했을 때의 영업현금흐름 추정을 정리해, 회사가 설비만 지키면 계속기업으로서 충분히 존속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며칠 안에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면서, 매각기일을 앞두고 있던 유체동산 경매의 매각절차는 그 자리에서 중지되었고 다른 채권자들의 신규 강제집행도 일괄 봉쇄되었습니다.


이후 약 한 달 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무자회생법 제58조에 따라 강제집행의 금지·중지 효력이 절차적으로 확정되었고,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이 되어 사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센터는 개시 직후부터 월간보고서와 자금일보 체계를 구축하고,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을 분류하여 법원 제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조사위원 조사 단계에서는 계속기업가치 우위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설비 가동이 유지되어 매출과 영업현금흐름이 끊기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었고, 거래처 확인서와 다중 시나리오 추정을 함께 제출해 조사위원의 계속기업가치 판단을 끌어냈습니다.


결과 및 의미


A사는 핵심 설비를 지킨 채 생산을 이어갔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어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받아 채무를 재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경매로 일주일 만에 공장이 멈출 뻔했던 회사가, 며칠의 신속한 대응으로 정상화의 출발선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신청서 접수와 강제집행 정지는 별개라는 사실을 의뢰인이 빠르게 받아들이고, 매각기일 전에 움직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달리 기계·설비 같은 동산경매는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매각기일이 잡힌 뒤에는 하루이틀의 차이가 회사의 생사를 가릅니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그 짧은 시간 안에 회사의 생존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초기 방패입니다.


로집사의 강점


법무법인 로집사는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정엽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가 하나의 팀으로 협업하는 통합 자문 체계를 운영합니다.


강제집행이 임박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로집사는 회생절차개시신청과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동시에 설계해 매각기일 전 발령을 이끌어내고, 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가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산정과 자금수지·변제계획, 조사위원 대응 자료까지 한 번에 받칩니다. 법률 대응과 재무 대응이 분리되지 않고 같은 팀 안에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다른 곳과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문의 안내


법무법인 로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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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박만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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