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한 줄로 답하면 ─ 부채 규모가 50억 원 미만인 사업자라면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는 절차도 다르고 변제 구조도 다릅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신 대표님들께서 회생을 검토하실 때 가장 먼저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개인회생이라는 절차는 봤는데, 저는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부동산도 있고 30년 운영한 사업장도 있는데, 그래도 회생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채 규모가 50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일반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은 신청 자격, 변제 구조, 절차 비용까지 모두 다른 제도입니다. 본인의 자산·부채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가장 큰 차이
두 절차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의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신청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절차도 짧지만, 3년에서 5년 동안 매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구조입니다. 변제기간이 끝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일반회생은 부채 규모 50억 원 미만의 개인 사업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변제 구조가 개인회생보다 유연하며, 회생계획안에 따라 일시 변제, 분할 변제, 부동산 매각 후 변제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절차 비용은 개인회생보다 높지만, 사업장과 자산을 보유한 분에게는 일반회생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소득 변제냐 자산 매각 변제냐입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월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가용소득을 매월 변제하는 방식이고, 일반회생은 자산을 매각해 변제하거나 사업 수익으로 변제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에게 일반회생이 적합한 이유
부동산을 보유하신 대표님께서는 다음 이유로 일반회생이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매각 시점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모든 강제집행과 경매가 중지됩니다. 그 사이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을 두고 부동산을 정상 시세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헐값에 처분되는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산 매각 대금으로 100% 변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매매 시세가 총 부채보다 크다면, 자산 매각 후 변제하면 채무가 전액 변제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른바 탕감 없는 회생입니다. 신용 회복 측면에서도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사업 운영을 유지하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은 본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거래처 관계나 직원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두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
일반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부채 규모가 5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영업 자체가 적자인 경우에는 신청은 가능하나 인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영업이익을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마지막 조건이 중요합니다. 회생 절차 안에서 이자 부담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어, 이자만 안 내면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사업장은 일반회생 인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업이익이 적자여도 가능한 경우
다소 의외이실 수 있지만, 현재 영업이익이 적자라도 일반회생 인가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누적된 이자 부담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회생 절차 안에서는 채무에 대한 이자 발생이 중지됩니다. 매월 부담하던 이자가 사라지면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회생 절차에서 영업이익 플러스 전환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인가 가능합니다.
다른 사례는 자산 매각 변제 구조입니다.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변제가 가능한 구조라면 영업이익이 다소 적자여도 회생계획안 인가가 가능합니다.
조사위원이 청산가치(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와 비교해 회생계획안의 변제율이 더 높으면 인가 요건을 충족합니다.
신청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반회생의 비용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 비용으로 송달료, 예납금, 조사위원 보수 등을 합쳐 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부채 규모와 조사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 보수는 통상 2,500만 원 안팎부터 시작합니다.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다릅니다.
합계 약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가 초기 비용으로 필요합니다. 법무 보수는 분납이 가능하지만 법원 비용은 분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점에는 최소 2,000만 원 정도를 마련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이 비용은 결과적으로 매각 대금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부채 50억 미만의 개인 사업자에게는 일반회생이 가장 유연한 선택지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셨다면 자산 매각 시점을 조율하며 100% 변제까지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산·부채 상황에 맞는 절차를 신청 전에 정확히 진단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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