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절반 이상 들어온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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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 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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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한 줄로 답하면 ─ 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은 증거 유무와 관계없이 일단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어 절반 이상 들어옵니다. 다만 대표 개인 재산이 없거나 부인권 대상 거래가 깨끗하면 대부분 무사히 종결됩니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법인 파산을 검토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파산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1년씩 끌고 가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통계상 절반 이상의 사건에서 들어오지만, 대부분 1심에서 종결되고 항소심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신청 전부터 대응 자료를 준비해두시면 큰 어려움 없이 정리됩니다.

왜 절반 이상 들어오나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회사가 파산을 앞두고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자산을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그 거래의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입니다.

문제는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정책 금융기관이 이 소송을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일괄적으로 무차별 제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기관 입장에서는 채권 회수 가능성을 끝까지 검토했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추가 증거가 나오면 회수할 수 있다는 기대로 일단 제기합니다. 그래서 통계상 절반 이상의 법인 파산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따라옵니다.

무차별 제기되어도 대부분 무사히 종결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무차별로 제기되는 소송은 대부분 별다른 결과 없이 끝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해행위 입증 책임은 원고(채권자) 측에 있습니다. 회사가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의사로 처분했다는 점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 없이 일단 제기한 소송은 입증에 실패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대표 개인에게 회수할 만한 재산이 없으면 실익이 없습니다. 설령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거래가 취소되더라도, 결국 대표 개인이 그 차액을 변제해야 하는데, 변제 자력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무차별로 제기되었더라도 소송 자체에는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무대응 시 자동 패소 판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응 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인권 대상 기간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1년이 지난 거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5년치 거래를 보긴 하지만, 1년 안의 거래가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거래의 정당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합니다. 시가 견적서, 거래 상대방의 진술서, 거래 사유서, 계약서 같은 자료를 정리해 정상 거래임을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변제분은 별도로 정리합니다. 파산 직전에 은행 대출을 일부 갚은 경우, 엄격히 보면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금융기관에 대한 정상 변제는 실익 부족으로 사해행위 인정이 어렵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책임이행 각서는 별개입니다

종종 두 가지를 혼동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책임이행 각서는 대출 시점에 작성한 약정으로, 대표가 회사 자금을 부정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때 작동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파산 신청 직전 1년 이내 거래의 효력을 다투는 별도의 민사소송입니다.

두 가지는 함께 들어올 수도 있고, 별도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 단계부터 두 가지 모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보통 파산 절차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에 정리됩니다. 1심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법무법인 단위에서 보수를 청구할 때, 이 소송 대응까지 포함해서 산정해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 파산 보수 안에 포함시켜 처리하시는 것이 대표님 입장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무차별 제기되는 경향이 있지만, 무차별 제기된 소송은 대부분 무사히 종결됩니다. 신청 전부터 부인권 대상 1년치 거래를 점검하고, 대응 자료를 준비해두시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응, 파산 절차 전문 변호사·회계사와 함께 준비하세요

로집사 세무회계는 회생·파산을 매일 다루는 회계사·세무사가 같은 건물의 법무법인 로집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협업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부인권 대상 거래 점검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응까지 한 자리에서 통합 진행합니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위험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전화 주십시오.

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서동기 회계사

전화 010-3315-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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