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 결정 이후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기타
2026-05-13 조회 3
A

전문가 답변

한 줄로 답하면 ─ 회생계획 인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으신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힘든 고비는 넘겼다."

큰 그림에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회생절차의 가장 큰 산이 인가결정이고, 이를 넘으면 회사는 회생계획대로 변제를 이어가면서 일상 영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인가결정 직후가 회사가 가장 바빠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회계·세무 처리, 재무제표 재작성, 변제 이행, 종결 신청 등 인가 이후에야 시작되는 일들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 이후 회사가 해야 할 일들의 전체 그림을 정리해드립니다.

인가결정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 회생계획상 권리변경의 회계 반영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그 즉시 채권자 권리가 회생계획대로 변경됩니다. 회생채권 일부는 면제되고, 일부는 출자전환되며, 일부는 변제기가 늦춰지고 이자가 조정됩니다.

이 권리변경은 단순한 법적 효력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회계장부에 즉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인가일자로 다음 세 가지 회계 작업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출자전환 회계처리.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되는 부분은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분개가 이루어집니다. 분개 방향이 잘못되면 자본잠식 상태가 그대로 남거나, 신규 출자금이 부채로 잡히는 등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면제채무의 인식. 회생계획상 면제되는 부분은 회계장부에서 채무가 제거됩니다. 다만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면제이익이 별도로 인식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변제 일정과 금액의 시스템 반영. 회생계획에 적힌 연도별·시점별 변제 금액이 회계 시스템에 정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어긋나면 매년의 재무제표와 회생계획 이행 보고서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의 자세한 분개는 다른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출자전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를 함께 읽어보십시오.

2. 장부상 부채와 회생계획안 부채의 조정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문제는 회사의 장부상 부채회생계획안에 기재된 부채 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회사 장부에는 100억 원으로 기록된 채무가 회생계획안에서는 회생채권 시·부인 절차를 거치며 95억 원으로 확정되거나, 반대로 장부에 누락된 채무가 회생계획안에 새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차이는 인가 시점에서 회계 처리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재무제표가 회생계획과 따로 움직이고, 향후 외부감사나 세무조사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자세한 조정 방법은 다른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장부상 부채와 회생계획안 부채가 다른데,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요?" 를 함께 읽어보십시오.

3. 재무제표 재작성

인가 직전의 재무제표와 인가 직후의 재무제표는 완전히 다른 회사처럼 보일 정도로 큰 차이가 납니다. 자본 항목이 출자전환으로 새로 채워지고, 부채는 회생계획대로 정리되며, 자산 가치 평가도 회생계획에 맞춰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 재작성은 단순한 숫자 입력 작업이 아닙니다. 회생기업 특유의 회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분식 의심이 있는 회사의 경우 그 처리가 더 까다롭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인가 후 재무제표 재작성과 분식 의심 회사의 정리"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가결정 이후의 라이프사이클

인가결정 이후 회사는 다음 단계를 차례로 거치게 됩니다.

1단계 ─ 인가 직후 회계 작업. 위에서 설명한 출자전환·부채 조정·재무제표 재작성이 인가일자 기준으로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작업은 인가 후 1~2개월 안에 완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단계 ─ 첫 변제와 변제 모니터링. 회생계획에 적힌 첫 변제 일자에 맞춰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매년 또는 매월 변제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3단계 ─ 회생절차 종결. 회생계획 변제가 일정 수준 이루어지면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결이 결정되면 회사는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 정상 회사로 돌아갑니다.

종결의 자세한 절차는 다른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회생절차 종결,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단계 ─ 종결 이후의 변제 이행.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회생계획에 적힌 변제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는 종결 후에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계속해야 합니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위기 두 가지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회사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인가 이후에도 다음 두 가지 위기가 자주 발생합니다.

위기 1 ─ 인가 후 변제를 못 하게 되는 경우

가장 흔한 위기입니다. 인가 후 영업 환경이 예상보다 나빠지거나, 회생계획상 매출 추정이 현실보다 낙관적이었거나, 외부 자금 유치가 무산되면 회사가 회생계획대로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회사가 파산으로 갈 위험이 있습니다(이를 견련파산이라 합니다). 다만 회생계획 변경 신청 등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자세한 대응은 다른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인가받고도 변제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2 ─ 종결 이후 변제를 못 하게 되는 경우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에도 회생계획상 변제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종결 후 영업 환경이 악화되어 변제를 못 하게 되면, 회사는 종결된 회생절차의 효력 안에서 다시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신규 회생절차, 파산, 채권자와의 사적 협상 등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회생절차 종결 후 변제를 못 하게 됐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가 이후의 회계·세무가 결정적인 이유

회생절차의 신청·개시·인가 단계까지는 변호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가 이후부터는 그 비중이 회계사·세무사로 옮겨갑니다.

회생계획상 권리변경의 회계 반영, 출자전환 분개, 채무 조정 회계, 재무제표 재작성, 변제 이행 모니터링, 세무신고 같은 영역은 모두 회계·세무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변호사가 단독으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가결정을 받은 회사가 인가 이후 단계에서 가장 자주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이 회계·세무 영역입니다. 변호사 자문은 받고 계시지만, 회계·세무 처리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인가결정은 회생절차의 끝이 아니라 회계·세무 처리의 시작입니다."
인가 직후 1~2개월의 회계 처리가 회사의 향후 5~10년을 좌우합니다. 그 작업이 부실하면 매년의 재무제표와 회생계획이 따로 움직이고, 외부감사·세무조사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인가 이후의 회계·세무, 한 사무실에서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회생·파산을 매일 다루는 회계사·세무사가 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 인가결정 이후의 모든 회계·세무 작업을 한 자리에서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인가일자 기준 출자전환 분개와 권리변경 회계 반영
  2. 장부상 부채와 회생계획안 부채의 조정 작업
  3. 인가 후 재무제표 재작성과 회계감리 대비
  4. 회생계획 변제 일정의 회계 시스템 반영
  5. 매년 회생계획 이행 보고와 변제 모니터링
  6. 종결 신청 시점의 회계·세무 정리
  7. 변제 어려움 발생 시 회생계획 변경 또는 신규 회생·파산 검토

인가결정 직후 어떤 회계 처리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거나, 현재 자문 중인 곳에서 인가 후 회계·세무 영역을 다루지 못하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전화 주십시오.

회생절차의 가장 큰 산을 넘으신 회사가 그 다음 산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곁에서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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