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금지명령·보전처분이 내려지면 회사는 자금집행을 못 하나요?

기타
2026-05-08 조회 4
A

전문가 답변

한 줄로 답하면

아닙니다. 회사는 계속 영업하고 자금도 집행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자금은 막히고, 어떤 자금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떤 자금은 평소처럼 나간다" — 이 세 가지가 섞여 있을 뿐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회사 통장이 다 묶이는 줄" 아십니다. 그래서 직원 월급도 못 줄까봐, 거래처 대금도 못 줄까봐 패닉에 빠지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정상적으로 굴러가야 회생이 됩니다.

두 가지 명령, 무엇이 다른가요?

포괄적 금지명령 — "채권자가 회사를 못 건드린다"

포괄적 금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45조)은 채권자 쪽을 묶는 명령입니다. 채권자들이 회사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 체납처분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회사가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못 가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거래처가 받을 돈이 있다고 회사 통장을 가압류하지 못하고, 은행이 대출 회수를 위해 통장에서 돈을 빼가지 못하며, 세무서도 체납처분을 멈춰야 합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명령입니다. 회생 신청 직전까지 들어오던 가압류·압류 신청이 일제히 멈추기 때문입니다.

보전처분 — "회사가 함부로 못 움직인다"

보전처분(채무자회생법 제43조)은 반대로 회사 쪽을 묶는 명령입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회사가 자산을 빼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몰아주거나, 영업의 본질을 흔드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법원 허가 대상 행위"**입니다. 보전처분 결정문에 "이런 행위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목록이 붙어 나오는데, 그 목록에 해당하는 자금집행만 허가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평소처럼 그대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금집행은 어떻게 나뉘나요?

🟢 평소처럼 그대로 집행하는 자금

보전처분 결정문의 허가 대상 금액 기준 미만의 일상적 지출은 그대로 나갑니다.

  1. 임직원 임금·4대보험·퇴직금 (체불 임금 제외, 별도 검토 필요)
  2. 공과금·관리비·임차료 (월세, 전기·수도·통신요금 등)
  3. 소액 사무용품·소모품 구입
  4. 유류비·운반비 등 영업 필수경비
  5. 세금 중 신고분 (부가세 신고분, 원천세 등 — 단, 체납 세금은 다름)

재판부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통상 건당 5천만원 또는 1억원 미만의 일상 영업비용은 허가 없이 집행 가능하도록 운영됩니다.

🟡 법원 허가를 받고 집행하는 자금

보전처분 결정문에 명시된 금액·유형 기준에 해당하면 사전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1. 거액의 거래처 대금 지급
  2. 신규 차입 또는 기존 차입금 상환
  3. 자산 매각·양도 (부동산, 기계장치, 차량 등)
  4. 거액의 신규 계약 체결
  5. 소송 제기·응소·합의금 지급
  6. 임원 보수·퇴직금 지급
  7. 체납 세금·체납 4대보험 납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전 허가가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송금한 뒤에 허가받으려 하면 매우 곤란해집니다.

🔴 원칙적으로 집행하면 안 되는 자금

회생 신청 전에 발생한 채무 중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함부로 변제하면 안 됩니다.

  1. 회생 신청 전 발생한 일반 거래처 미지급금
  2. 회생 신청 전 발생한 차입금 원리금
  3. 특수관계자(가족·임원·계열사)에 대한 변제
  4.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하는 행위

이걸 잘못 건드리면 **"편파변제"**가 되어 나중에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고, 대표님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책임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영역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 세 가지

오해 1. "보전처분 나오면 통장이 동결되는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회사 통장은 그대로 살아 있고, 일상 영업비용은 평소대로 집행됩니다. 동결되는 건 "허가 대상 행위"뿐입니다.

오해 2. "직원 월급도 법원 허가받고 줘야 하나요?" → 통상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평소대로 지급합니다. 다만 회생 신청 전 발생한 체불임금이나 임원 보수 같은 것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해 3. "포괄적 금지명령 나왔으니까 거래처에 돈 안 줘도 되겠지?" → 정반대입니다. 회생 신청 후 새로 발생하는 거래(개시 후 거래)는 공익채권이라 그때그때 정상적으로 결제해주셔야 영업이 굴러갑니다. 회생 신청을 핑계로 신규 거래대금을 막으면 영업이 멈추고 회생도 무너집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회사 통장이 잠기는 게 아니라, 통장 사용 규칙이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일상 영업비는 평소처럼, 큰돈 나가는 일은 사전에 법원 허가를 받고, 신청 전 발생한 빚은 함부로 갚지 말고 —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금집행 판단, 매일매일이 고비입니다

대표님과 경리직원이 매일 부딪히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 돈, 지금 보내도 되나요?" 그런데 이 질문 하나에 답하려면 ① 보전처분 결정문의 허가 기준 ② 채권의 발생시점 ③ 채권의 법적 성격(회생채권/공익채권) ④ 거래처와의 관계 ⑤ 영업 지속 필요성을 모두 따져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매번 전화로 물어보기도 부담스럽고, 잘못 판단해서 보내버리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생 중인 회사에는 "회생을 매일 들여다보는 회계·세무 전문가"가 곁에 있어야 합니다.


회생을 가장 잘 아는 회계·세무 전문가, 로집사 세무회계


로집사 세무회계는 일반 세무사무소가 아닙니다. 회생·파산 절차를 매일 다루는 회계·세무 전문가들이 모인 곳으로, 서동기 공인회계사박만용 세무사를 중심으로 회생기업의 자금·회계·세무 업무를 전담해왔습니다.

회생절차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반 세무사무소는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 편파변제 리스크, 부인권 대상 거래, 회생계획상 변제재원 추정, 조사위원·관리위원이 보는 재무자료의 관점을 알지 못합니다. 회생 중인 회사가 일반 세무사에게만 의지하면 매일의 자금집행 판단이 어긋나고, 결국 회생계획이 흔들리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로집사 세무회계는 회생을 알기 때문에, 회생 중인 회사가 매일 부딪히는 진짜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로집사 세무회계가 회생기업에 제공하는 영역

  1. 보전처분 결정문 분석 및 자금집행 가이드라인 제작 (어떤 지출은 자유, 어떤 지출은 허가, 어떤 지출은 금지인지 한눈에)
  2. 거래처별·항목별 결제 가능 여부 판정 (회생채권/공익채권 분류 즉시 적용)
  3. 긴급 자금지출 건 허가신청서 작성 지원
  4. 편파변제 리스크 사전 차단 — 부인권 대상이 될 거래를 미리 걸러냄
  5. 월간보고서·자금일보·자금수지표 작성 지원
  6. 임금·4대보험·세금 납부 우선순위 정리
  7. 회생계획안 변제재원 추정 모델링
  8. 조사위원·관리위원 대응을 위한 재무자료 작성

그리고 회계·세무 판단을 넘어서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는, 같은 사무실의 법무법인 로집사(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 이정엽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회생·파산 전문 로펌)와 즉시 협업이 이루어집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한 곳에 전화하면 회계·세무 판단과 법적 판단이 동시에 나오는 셈입니다.

매일의 자금집행 검토는 로집사 세무회계가, 영업과 결제 실행은 대표님이, 법적 판단은 법무법인 로집사가 — 이 세 축이 맞물릴 때 회생 중에도 회사는 멈추지 않고 굴러갑니다.

"이 돈, 지금 보내도 될까요?" 하는 그 순간이 가장 먼저 전화 주실 때입니다. 회생은 결국 "함께 헤쳐나가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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