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N주제/독자/검색의도 분석: 회생절차 중 거래처가 매출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실무 대응법을 찾는 기업 재무담당자·경영자·회생 담당자가 '매출채권 회수 방법' 등으로 검색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매출대금 미회수가 회생회사의 현금흐름을 붕괴시킨다는 점이며, 거래처의 거부 사유는 불안·상계 주장·오해·자금난의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원인은 법리와 사실관계 설명 부족 및 거래처의 자금사정 악화에 있으며, 신속한 문서화와 법적 근거 제시가 핵심입니다. 해결 포인트는 사실관계 정리→내용증명 통한 공식 통지→분할합의 협상→필요시 지급명령·가압류 등 법적조치 병행이며, 외부 전문가 활용으로 회수 성공률을 높여야 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보전처분이 내려지면 회사는 자금집행을 못 하나요?
N문제: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회사 통장이 모두 동결되는지 불안해합니다. 원인: 두 명령은 성격이 달라,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 집행을 막고 보전처분은 회사의 특정 행위를 제한해 법원 허가 대상과 비대상 지출을 구분합니다. 핵심 해결포인트: 일상 영업비는 통상 집행 가능, 거액 지급·차입 상환·자산처분 등은 사전 법원 허가 필요, 회생 전 발생 채무 변제는 엄격히 금지되므로 회생 전문 회계·세무·법률팀과 즉시 상의해야 합니다.
허가서, 언제부터 써야 하나요?
N문제: 회생신청 후 주요 거래·지출을 하려다 법원 허가 누락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인: 보전처분 단계에서 이미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차입·자산 처분 등은 법원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보전처분 결정문을 먼저 확인해 허가 대상 범위를 파악하고, 양식을 미리 준비해 사전 허가를 신청하며 변호사와 사전 협의로 허가 지연과 책임 문제를 예방하세요.
기업회생 월간보고서는 언제부터 작성해야 하나요?
N기업회생 월간보고서는 법원의 보전처분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사실상 시작되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는 매월 정식 월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은 자금흐름·손익·자산·부채 변동과 계획 대비 실적 차이 및 그 이유를 명확히 보고하는 것입니다. 제출 지연이나 누락은 절차 리스크로 이어지므로 초기에 재판부 맞춤 양식으로 준비하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