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M&A가 부채에서 막힐 때 — 회생 M&A 절차가 길을 열어줍니다

1. 개시신청 직후_법인회생
글쓴이 박만용 세무사 2026-05-21 조회 5

최근 중소기업 M&A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1세대 창업자들의 은퇴 시기가 본격화되고, 후계자 부재로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늘면서 매각을 통한 출구 전략이 점점 더 자연스러운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 안에서는 우량 매물을 찾는 PE 펀드, 전략적 투자자, 동종 업계 인수 후보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거래를 시작해 보면 클로징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무산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부채 문제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부채 때문에 일반 M&A가 막힐 때 검토해 볼 만한 회생 M&A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왜 부채에서 거래가 깨지나


가장 흔한 M&A 구조는 주식 양수도입니다. 인수자가 매도 회사의 주식을 사면 그 회사의 자산뿐 아니라 부채와 우발 채무까지 전부 떠안게 됩니다. 부채가 많거나 보증 관계나 소송 위험이 얽혀 있는 회사일수록 인수 후보자가 제시할 수 있는 인수가격은 급격히 낮아지고, 그 수준이 매도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까지 내려가면 협상은 멈춥니다.


그 대안으로 자산 양수도 구조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핵심 영업과 자산만 떼어내서 인수하면 부채를 두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발상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다음 한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첫째, 양도세를 비롯한 세금 부담이 큽니다. 둘째, 인허가, 라이선스, 핵심 거래 계약이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아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매도 회사 채권자들이 사해행위라며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남습니다. 자산 양수도 구조도 부채가 큰 회사에서는 깔끔하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채가 많은 중소기업은 매각 시도가 무산되고 폐업이나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평생 일군 사업의 가치가 한 푼도 회수되지 못한 채 사라지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회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모두에게 손해가 발생합니다.

회생 M&A는 무엇인가


이런 경우에 검토해야 할 제도가 회생 M&A입니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안에서 진행되는 M&A를 가리킵니다.


회생 M&A가 일반 M&A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채가 회생계획 인가를 통해 법적으로 정리됩니다. 회생담보권은 원금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회생채권은 변제율이 줄어들고 나머지는 면제됩니다. 변제율과 면제 비율은 회사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채권자 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수자 입장에서는 정리된 부채 구조의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 셈입니다.


둘째, 매각 절차 전체가 법원의 감독과 허가 아래 진행됩니다. 주관사 선정, 매각 공고, 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인수계약 체결, 회생계획안 반영, 채권자 결의, 법원 인가까지 매 단계가 공개적이고 절차적으로 보장됩니다. 사후에 다른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주장하거나, 인수자가 우발 채무에 발목 잡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가


회생 M&A의 일반적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회사가 회생 신청을 합니다.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내리면 그 시점부터 회사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변제 압박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하면서 매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보호막이 펼쳐지는 셈입니다.


다음으로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인수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통상 한두 차례의 공개 입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인수계약을 체결합니다.


인수대금은 회생계획안에 반영됩니다. 인수자가 납입할 인수대금이 채권자들에게 변제될 재원이 되고, 그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회생계획의 핵심입니다.


채권자 결의에서 회생담보권자 조와 회생채권자 조 각각으로부터 법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합니다. 인가 시점에 부채 면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인수자는 합의된 신주를 인수하거나 영업을 양수하여 회사를 정상적으로 가져갑니다. 이후 회생절차는 종결되고 회사는 새 주인 아래에서 출발합니다.


매도자 대표이사 입장에서의 이점

회생 M&A는 부채에 막혀 매각이 무산될 회사에 새로운 출구를 열어줍니다.


가장 큰 이점은 채권자에 대한 변제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폐업이나 단순 파산으로 청산하면 회수율이 매우 낮지만, 회생 M&A로 정상적인 인수자에게 영업이 이전되면 그 인수대금이 채권자에게 분배됩니다. 같은 회사라도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 다른 이점은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 측면입니다. 부채를 그대로 떠안고 폐업해 버리면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한 보증기관에서 책임경영 위반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회생 M&A로 채권자에게 정당한 변제율을 회복시켜 주면 그런 시비가 발생할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일부 사안에서는 매각 후 일정 비율의 잔여 지분이나 일정 기간 임원직 유지 같은 잔여 권리를 협상에서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수자 입장에서의 이점

인수자 입장에서도 회생 M&A는 일반 M&A보다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먼저 부채가 정리된 회사를 인수하기 때문에 인수가격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생계획 인가의 효력으로, 회생절차에서 정리된 채권은 사후에 회사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부인권, 우발 채무, 사해행위취소 등의 리스크가 절차적으로 차단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회사의 영업 가치, 인허가, 거래 계약, 핵심 인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산 양수도와 달리 핵심 라이선스를 이전하기 위해 일일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부실 중견기업이나 부채가 큰 중소기업의 인수를 전문적으로 노리는 PE 펀드들이 회생 M&A 매물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토킹 호스 방식의 활용

회생 M&A의 대표적 변형 중 하나가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입니다. 매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미리 확정하고, 그 인수가격을 최저 입찰가로 공시한 다음 공개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매도 회사 입장에서 최저 입찰가가 사실상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추가 인수 후보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그 가격에는 매각이 보장됩니다. 스토킹 호스 인수자 입장에서는 매각 진행 과정에서 회사 정보를 미리 검토할 기회를 얻고,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다른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 가격에 맞추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와 우선협상자 양쪽 모두에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입니다.


최근 한국 회생법원에서도 스토킹 호스 방식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부채 규모가 크고 인수 후보자가 제한적인 사건에서 효과적인 도구로 자리잡았습니다.


타이밍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회생 M&A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결단의 적기가 중요합니다.


회생 신청은 운영자금이 완전히 바닥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안에서 매각을 준비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 영업이 멈추지 않고 가치가 유지되어야 인수 후보자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자금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서 신청하면 매각 가치 자체가 급격히 떨어지고, 인수자가 인수대금을 낮추는 협상력만 키워줍니다.


또한 회생 신청 전부터 잠재적 인수 후보군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종 업계의 인수 의향, PE 펀드의 관심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 가능성 등을 미리 검토해 두면, 회생 신청 직후 매각 절차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생개시결정 이후 6개월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 목표가 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 회생M&A 센터


로집사 회생M&A 센터는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이정엽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회생 M&A 분야를 집중적으로 자문해 온 전담 조직입니다. 회생 신청 전 단계의 M&A 가능성 진단부터 회생 신청, 인수 후보자 발굴, 매각 주관사 선정, 인수계약 협상, 회생계획안 반영, 채권자 결의 대응까지 통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부채 구조와 영업 상태, 인수 잠재력을 한 차례 진단해 보시면, 회생 M&A로 갈 만한 사안인지, 일반 매각이 가능한지, 혹은 다른 길이 적절한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매각이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셨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상담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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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회생 M&A는 무엇인가?

A. 회생 M&A는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안에서 진행되는 M&A로, 회생계획 인가를 통해 부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회생담보권은 원금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는 경우가 있고 회생채권은 변제율이 줄고 나머지는 면제될 수 있음), 매각 절차 전체가 법원의 감독·허가 아래 공개적·절차적으로 진행되어 사후에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 주장이나 인수자의 우발 채무 리스크가 거의 차단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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