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과 회생채권,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글쓴이 서동기 회계사 2026-05-08 조회 2

한 줄로 답하면

"회생 신청 전에 생긴 빚인지, 신청 후에 생긴 빚인지"가 출발점입니다. 다만 임금·퇴직금처럼 법이 따로 보호하는 채권은 시점과 무관하게 무조건 공익채권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점입니다. 회생 신청 전에 발생한 채권은 대부분 회생채권으로 묶여 회생계획에 따라 깎이고 분할 변제됩니다. 회생 신청 후에 발생한 채권은 대부분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만기에 그때그때 정상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둘째, 예외입니다.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처럼 법이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채권은 시점과 관계없이 전부 공익채권입니다. 이 두 축을 잡으면 대부분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왜 이 구분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을 잘못 분류하면 실수가 그대로 사고가 됩니다.

공익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잘못 처리하면, 갚아야 할 돈을 안 갚아 직원이 떠나고 거래처가 끊깁니다. 반대로 회생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잘못 처리해서 변제해버리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돈을 한 곳에 몰아준 셈이 되어 편파변제·부인권 대상이 됩니다. 잘못하면 관리인 자격까지 흔들립니다.

매일 들어오는 결제 요청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 분류 위에서 판단되어야 하는데, 회사 내부에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 세무사무소도 잘 모릅니다.

회생채권 — "신청 전에 생긴 빚, 회생계획대로 갚는 빚"

회생 신청 전에 이미 발생한 일반 채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거래처에 못 준 미지급 대금, 은행 차입금 원리금, 회생 신청 전에 이미 부과된 세금(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회생 신청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채무 등이 대표적입니다.

회생채권은 채권자가 신고한 금액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회생계획안에 정해진 변제율과 변제기간에 따라 깎이고 나누어 변제됩니다. 인가 전까지는 함부로 갚으면 안 되고, 인가 후에도 회생계획대로만 변제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회생채권은 함부로 손대지 마십시오. 손대는 순간 편파변제 위험이 시작됩니다.

공익채권 — "만기에 정상적으로 갚아야 하는 빚"

공익채권은 회생계획과 무관합니다. 만기가 도래하면 그때그때 정상적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회생회사라는 이유로 미루거나 깎을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공익채권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시점으로 들어오는 공익채권 — 회생절차 개시 후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새로 발생한 채권입니다. 개시 후 새로 매입한 원자재 대금, 개시 후 발생한 임차료와 공과금, 개시 후 부과된 세금, 관리인 보수, 회생절차 진행 비용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공익채권 — 시점과 무관하게 법이 명시적으로 공익채권으로 정해놓은 항목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입니다. 회생 신청 전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라도 모두 공익채권이므로,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전액 변제되어야 합니다. 직원의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법이 특별히 두텁게 보호하는 영역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공익채권은 평소처럼 갚으십시오. 안 갚으면 영업이 멈추고, 임금을 안 갚으면 사람이 떠납니다.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는 세 가지

임금과 퇴직금 — 시점과 무관하게 모두 공익채권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받는 영역입니다. "회생 신청 전에 못 받은 임금은 회생채권으로 깎이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을 시점과 무관하게 모두 공익채권으로 정해두었습니다. 회생 신청 전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과 적립된 퇴직금 모두 회생절차와 별개로 전액 변제 대상입니다. 직원분들에게 가장 먼저 안심시켜드려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임원의 보수는 다릅니다.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위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회생 신청 전 미지급 임원 보수는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시기에 일한 사람이라도 직원과 임원은 분류가 갈리는 셈입니다.

세금 — 부과 시점과 항목에 따라 갈립니다

회생 신청 전에 이미 납기가 도래한 세금은 회생채권, 신청 후 발생한 세금은 공익채권으로 보면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다만 원천징수해서 보관 중인 세금(원천세 등)이나 부가세처럼 회사가 잠시 보관하는 성격의 세금은 별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못 한 세금, 체납으로 가산세가 붙은 세금도 각각 따로 봐야 합니다. 세무사가 회생절차를 모르면 가장 자주 틀리는 영역입니다.

거래처 미지급 대금 — 같은 거래처라도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회생 신청 전에 납품받고 결제 못 한 부분은 회생채권입니다. 같은 거래처가 회생 신청 후에 새로 납품한 부분은 공익채권입니다. 즉 하나의 거래처에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고 결제하면 사고가 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거래처가 보낸 청구서 한 장에 신청 전 미지급분과 신청 후 신규 거래분이 섞여 있는데, 그걸 통째로 결제해버리는 경우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모든 결제는 두 번 묻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채권이 언제 생겼는가?"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항목인가?"
이 두 질문에 답이 안 나오면 일단 멈추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5분의 확인이 수개월의 분쟁을 막아드립니다.

매일의 결제 판단, 외부 전문가의 눈이 필요합니다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은 책 한 권을 읽는다고 익혀지는 영역이 아닙니다. 같은 거래처, 같은 시점의 채권이라도 항목과 성격에 따라 분류가 갈리고, 그 한 번의 분류가 회사의 자금집행 전체를 좌우합니다.

로집사 세무회계서동기 공인회계사박만용 세무사를 중심으로, 회생·파산 절차를 매일 다루는 회계·세무 전문가 팀입니다. 회사가 매일 받는 청구서와 결제 요청을 회생채권·공익채권으로 즉시 분류해드리고, 거래처별로 이미 섞여 있는 채권을 시점별로 끊어드리며, 임금·세금·임차료처럼 구분이 까다로운 영역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이 돈, 회생채권이에요? 공익채권이에요?" 그 질문이 생기는 순간, 가장 먼저 전화 주십시오.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출발점은 채권이 회생신청 전에 생겼는지 신청 후에 생겼는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생신청 전에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깎이고 분할 변제되며, 신청 후 발생한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만기에 정상적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처럼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채권은 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공익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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